학술대회 초록작성 요령

2013. 07. 03. 제정
2016. 12. 09. 개정
2017. 06. 09. 개정
2017. 06. 09. 개정
2019. 02. 27. 개정
* 학술대회 투고요령 제3조에 의거 발표자,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당해년도 연회비까지 완납한 회원에 한함을 원칙에 한하며, 발표자가 우리학회의 학술대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논문제목 및 초록제출 방법->신)홈페이지(http://new.kosos.or.kr)의 on-line에서만 가능하며, 논문발표자는 학회 회원에 한함(학회 가입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귀책 되는 것으로 한다.
학술대회 초록작성 템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