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투고 규정
2013. 07. 03. 제정
2013. 11. 21. 개정
2015. 12. 18. 개정
2016. 12. 09. 개정
2013. 11. 21. 개정
2015. 12. 18. 개정
2016. 12. 09. 개정
- 제1조 본 규정은 학술대회에 발표할 초록의 투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초록은 본 학술대회에 제출하기 전에 발표 또는 게재 되지 않았던 내용이어야 하며,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 발표자,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당해년도 연회비까지 완납한 회원에 한함을 원칙에 한하며, 발표자가 우리학회의 학술대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할 수 있다.
- 제4조 발표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동안 학술대회 참가 제한이 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표자의 발표가 어려울 경우는 공동저자가 발표할 수 있다.
- 제5조 1인의 발표는 구두 또는 포스터 발표 중 택 할 수 있으며, 총3편 이내로 한다. 단, 진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술위원회에서 발표방법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발표자에게 통보한다.
- 제6조 구두발표는 15분 발표, 5분 질의 시간을 가지며, 포스터 발표는 부착 후 전체 질의 시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발표분야는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분야와 상관없이 학술대회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한다.
- 제8조 초록은 대회 개최 10주 전에 홈페이지 학술대회 시스템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록의 수정은 마감일까지 가능하다.
- 제9조 초록은 학술대회 초록작성요령에 준한다.
- 제10조 발표자는 참가등록비를 사전등록기간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