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안전학회지(이하 ‘국문 논문지’라 함)”, “International Journal of Safety(이하 ‘영문 논문지’라 함)”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채택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과정의 준수)
접수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채택여부를 판정한 후 게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논문의 내용이 안전과 관련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국·영문 논문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심사에 착수하지 않고 즉시 저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선정과 논문채택)
- ①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담당편집위원을 선정하고 담당편집위원이 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심사의뢰해서 심사를 진행하되,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② 논문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상기 ①, ②항의 업무를 부문별 부위원장(편집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심사규정의 고지)
위원회는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위원에게 심사규정을 고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연구윤리의 준수)
- ① 담당편집위원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논문의 표절 및 기타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② 담당편집이사는 담당편집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하기 전 논문 유사도를 확인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논문의 심사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가.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평균 유사도 20% 이상인 경우는 담당 편집이사가 직접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
- 나.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평균 유사도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는 담당 편집이사가 교신저자에게 유사도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논문 수정 후 다시 제출 요구
- 다.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평균 유사도 10% 미만인 경우는 해당 논문의 심사 진행
- ③ 논문 유사도 평가 결과에 따라 담당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처리 할 수 있다.
제4조의3(생명윤리의 준수)
-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의 IRB 심의 및 연구 대상자 동의 여부를 본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 ② 담당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하기 전 생명윤리의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해당 논문의 추가 수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간)
- ① 심사위원은 매 차수별 심사의뢰 후 4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서를 본 학회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반려하여야 한다.
- ③ 긴급논문은의 심사기간은 1/2로 단축한다.
제6조(심사지연 시 처리)
심사의뢰 후 6주경과시 까지 별도의 연락없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위촉을 취소하고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을 즉시 회수(반송요청)한다.
제7조(게재불가의 직권처리)
- ① 모든 논문은 4차 이내에 심사가 종결되도록 한다.
- ② 심사위원 2인 중 1인이 투고논문에 대해 심사결과를 ‘게재불가’로 판정한 때에는 담당편집위원이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거나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3의 심사위원을 위촉한 경우에 제3의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을 요구한 때에는 담당편집위원이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논문의 수정요구)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 내용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하거나 심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의 수정을 편집위원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구분과 통보)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는 다음의 분류에 따르며, 심사위원 명단을 밝히지 않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무수정 채택 가 : 수정 없이 채택한다.
- 수정 후 채택 가 : 재심 없이, 투고자의 수정완료 후 담당편집위원의 수정 여부 확인으로 채택하며, 투고자는 수정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정 후 재심 : 저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저자가 수정한 논문은 수정을 요구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게재 불가 : 게재불가 사유를 적시하여 저자에게 반려한다.
제10조(게재불가의 사유)
투고논문의 심사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1. 기 발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연구내용을 전재하였거나 내용상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 2. 학술적 가치나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 3. 논문의 내용이 안전분야와 관계가 없는 경우
- 4. 본 학회 논문지 연구윤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 5. 본 학회 논문지 투고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6.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 평균 유사도 20% 이상인 경우
제11조(저자의 수정기한)
- ① 저자 수정기간은 “수정 후 채택 가”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2주 이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4주 이내로 한다.
- ② “무수정 채택 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도 편집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담당편집위원이 저자에게 학회 논문지 투고요령에 따른 부분적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정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 ③ 위 ①, ②항의 기한 내에 수정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전자우편을 통한 독촉장을 발부하여 상기 기간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한 내에도 수정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처리한다.
제12조(게재의 결정과 처리)
- ① “무수정 채택가”로 판정된 논문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게재를 결정한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2주 이내에 저자정보를 기입한 최종논문의 파일을 학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 순서는 편집규정 제8조에 따른다.
- ②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저자 임의로 게재를 철회할 수 없다.
보칙
제13조(재심청구의 불허)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14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 ① 모든 편집위원은 논문심사 등 편집과정 상의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심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
- ② 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해당 편집위원은 배제시킨다.
부칙
- 1. 본 규정은 199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정)
- 2. 본 규정은 2000년 6월 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1년 9월 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07년 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08년 2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8. 본 규정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9. 본 규정은 2014년 03월 2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0. 본 규정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1. 본 규정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2. 본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편집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안전학회 정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한국안전학회지(이하 ‘국문 논문지’라 함)”, “International Journal of Safety(이하 ‘영문 논문지’라 함)” 및 “세이프티 월드(Safety World, 이하 ‘기술지’라 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영문 논문지와 기술지에 대한 발간방침의 수립, 투고논문의 게재 심사 및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편집이사) 3명과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분야(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재난안전, 교통안전, 리스크관리, 원자력안전, 연구실안전, 학교안전, 안전산업, 반도체안전 분야 등)별로 2명에서 5명 내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영문 논문지와 기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취급하며 위원회 소집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 ①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술부회장으로, 부문별 부위원장은 각각 국․영문 논문지 및 기술지 담당 편집이사로 보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각 부문별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 등으로 하며,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지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로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한해서는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궐위 시에는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에 의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으며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 ①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전체 또는 부문별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 ②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단, 위임장의 제출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의결시에는 다수의 결정에 위임장의 수를 포함시킨다.
제8조(논문지 편집)
국·영문 논문지의 편집은 심사에 통과된 논문 중,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분야(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재난안전, 교통안전, 리스크관리, 원자력안전 분야 등)의 순으로 하고, 분야별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동시게재의 제한)
국·영문 논문지에 동일 주저자 또는 동일 교신저자의 논문을 동일 호에 2편 이내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내용 또는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고의 수정 및 교정)
-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채택된 원고의 내용을 제외한 용어, 문자 및 맞춤법 등을 본지 원고작성 요령에 적합하게 수정 할 수 있다.
- ② 편집을 위한 원고의 최종 교정은 저자의 책임 하에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 교정결과를 1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일자)
국문 논문지는 년6회(2, 4, 6, 8, 10, 12월), 영문 논문지는 년2회(6, 12월), 기술지는 년1회(12월), 해당 월 말일에 발행한다. 단,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보칙
제12조(관련 규정)
국·영문 논문지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 1. 본 규정은 1999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정)
- 2. 본 규정은 2007년 2월 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08년 2월 1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4. 본 규정은 2009년 2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5. 본 규정은 2012년 12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6. 본 규정은 2014년 03월 2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7. 본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