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안전학회지(이하 ‘국문 논문지’라 함)”, “International Journal of Safety(이하 ‘영문 논문지’라 함)”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 채택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과정의 준수)
접수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채택여부를 판정한 후 게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논문의 내용이 안전과 관련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국·영문 논문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심사에 착수하지 않고 즉시 저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선정과 논문채택)
제4조(심사규정의 고지)
위원회는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위원에게 심사규정을 고지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연구윤리의 준수)
제4조의3(생명윤리의 준수)
제5조(심사기간)
제6조(심사지연 시 처리)
심사의뢰 후 6주경과시 까지 별도의 연락없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위촉을 취소하고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논문을 즉시 회수(반송요청)한다.
제7조(게재불가의 직권처리)
제8조(논문의 수정요구)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 내용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하거나 심사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이의 수정을 편집위원을 경유하여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구분과 통보)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는 다음의 분류에 따르며, 심사위원 명단을 밝히지 않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게재불가의 사유)
투고논문의 심사결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제11조(저자의 수정기한)
제12조(게재의 결정과 처리)
보칙
제13조(재심청구의 불허)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저자의 재심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14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부칙

편집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안전학회 정관 제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한국안전학회지(이하 ‘국문 논문지’라 함)”, “International Journal of Safety(이하 ‘영문 논문지’라 함)” 및 “세이프티 월드(Safety World, 이하 ‘기술지’라 함)”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영문 논문지와 기술지에 대한 발간방침의 수립, 투고논문의 게재 심사 및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동등 자격의 연구원 등으로 하며,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지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로 분야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단, 특수전문분야에 한해서는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7조(회의)
제8조(논문지 편집)
국·영문 논문지의 편집은 심사에 통과된 논문 중, 학회에서 규정한 전문분야(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인간/시스템안전, 안전정책, 재난안전, 교통안전, 리스크관리, 원자력안전 분야 등)의 순으로 하고, 분야별 접수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동시게재의 제한)
국·영문 논문지에 동일 주저자 또는 동일 교신저자의 논문을 동일 호에 2편 이내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내용 또는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고의 수정 및 교정)
제11조(발행일자)
국문 논문지는 년6회(2, 4, 6, 8, 10, 12월), 영문 논문지는 년2회(6, 12월), 기술지는 년1회(12월), 해당 월 말일에 발행한다. 단,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보칙
제12조(관련 규정)
국·영문 논문지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