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칙

제1조(명칭)
우리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Safety”(약칭은 “KOSOS”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학회는 안전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기술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안전인의 지위향상과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학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 ①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3. 학회지, 기술지, 논문집 등 도서의 발간
    4. 견학 및 시찰
    5. 안전기준의 연구
    6.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7. 국제교류
    8. 교육, 지도 및 평가 사업
    9. 안전정책에 대한 자문, 조사 및 건의
    10. 그 밖에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학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하려는 수익사업마다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회 및 부문)
  • ①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고 분야별 부문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범위에서 부득이 그 실비를 수혜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 ①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공로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며,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여진 가입절차를 거쳐 각 회원의 해당 자격을 취득한다.
  •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분야 종사자
    2. 안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안전분야의 기술개발과 그 응용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3. 안전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자
    4. 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③ 학생회원은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전일제 석사과정에 한정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안전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④ 특별회원은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 ⑤ 단체회원은 우리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연구소, 도서관, 기술 정보 및 자료 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단체로 한다.
  • ⑥ 공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안전분야의 기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 회장이 추대한 자로 한다.
  • ⑦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 자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진다. 다만, 공로회원과 명예회원에게는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9조(회비)
학회의 회비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탈퇴)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제명)
학회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제12조(자격정지 및 복권)
  •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가 체납 회비를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복권에 관 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자격상실)
  • ①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 ②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회원자격을 다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가입절차를 따른다.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3명 이내
3. 감사: 2명
4. 이사: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60명 이내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 ① 회장, 선출직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선임직부회장은 회장 당선자 및 선출직부회장 당선자(이하 “회장단”이라 한다)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단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선출직부회장은 총무, 학술, 기획·사업, 국제 부회장 등으로 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임원의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대행자 등)
  • 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총무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되,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총무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궐위된 경우 학술부회장, 기획ㆍ사업부회장, 국제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정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학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의원회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명예회장 및 고문)
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추대할 수 있다.
1. 명예회장: 직전 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
2. 고문: 학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사람 중 약간 명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인준 및 해임
3. 결산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22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학회지에 공고하여 이를 소집한다.
  •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정족수)
  • 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자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총회에 제출된 위임장의 수는 의결결과의 다수의사에 포함시킨다.
제24조(총회 의결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의결에 있어서 자신이 관계된 자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가 수반되는 사항의 의결에 있어 학회와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
제25조(평의원회의 기능)
1. 회장, 선출직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시행규칙의 제·개정
3. 총회 의결 및 승인 사항의 상정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6조(평의원회의 소집)
  •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장은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일 7일 전까지 모든 평의원에게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우편 등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 ③ 평의원회는 제2항의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평의원회의 정족수)
  •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자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평의원회의 의사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평의원회에 제출된 위임장의 수는 의결결과의 다수의사에 포함시킨다.
제28조(평의원의 선출)
  • ①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평의원은 직선직평의원, 간선직평의원, 당연직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의 수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정수 및 선출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의 제·개정
4. 평의원회 의결사항의 상정
5. 정관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② 제1항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모든 임원에게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불문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의 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자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ㆍ심의한다. 다만, 의결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된 위임장의 수는 의결결과의 다수의사에 포함시킨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32조(사무국)
  • ① 학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또는 지원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익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5. 그 밖의 수익
제34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 및 결산)
  • ① 회장은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하고, 사업실적및 수입ㆍ지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이사회 의결 결과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한다.
  •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학회 시설의 유지운영, 전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시행, 사무국 직원의 급여, 그 밖의 학회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서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6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권한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해산)
  • ① 학회는 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학회가 해산할 때의 남은 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38조(정관의 변경)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한다.
부 칙
(1986. 3. 8. 제정)
  • 1. 이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 다.
  • 2. 창립총회의 참석자 및 발기인은 대의원으로 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1993. 2. 26. 개정)
  • 3. 제6조의 시행규칙은 본 개정정관에 의한 대의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4. 본 정관개정 직전에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 임기는 본 개정정관이 총회에서 의결되는 일자로부터 3년으로 한다.
  • 5. 본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96. 2. 28. 개정)
  • 6. 본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99. 3. 13. 개정)
  • 7. 본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0. 8. 21. 개정)
  • 8. 본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4. 7. 1. 개정)
  • 9. 본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7. 6. 26. 개정)
  • 10. 본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09. 06. 30. 개정)
  • 11. 본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0. 07. 26. 개정)
  • 12.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 02. 14. 개정)
  • 13.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3. 07. 15. 개정)
  • 14.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6. 07.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의 정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정관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 업
제2조(연구개발사업)
학회는 국내외 관련기관과 제휴하여 안전기술 및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공동 또는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학술발표회 등)
  • ① 학회는 회원의 자질향상과 기술정보의 교류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과 기술교류 등을 위하여 산학협동 심포지움, 강연회, 강습회, 좌담회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술활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학회지 등의 발행)
  •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필요시 기타 도서의 비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
    1. 세이프티 월드(기술지)
    2. 한국안전학회지(국문 논문지)
    3. International Journal of Safety(영문 논문지)
    4. 기타 도서
  • ② 제1항의 간행물에 대한 편집,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안전기준의 연구)
  • ① 학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활동과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정립하기 위하여 재해예방과 관련된 산업분야별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학회는 제1항의 연구결과로 얻어진 안전기준을 산업체·관련기관·개인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고·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 ① 학회는 안전문화의 정착과 안전분야 연구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하거나 우수 연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학회상을 회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학술상
    2. 기술상
    3. 공로상
    4. 젊은 안전인상
    5. 우수논문상
    6. 기타 포상
  • ② 학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서훈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심사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교류)
  • ① 학회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의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학술대회의 개최 및 참석, 외국의 현지 시찰 및 견학 등을 할 수 있다.
  • ③ 학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술이전 등으로 발생된 수익은 학회의 수입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기술자문 및 용역사업)
  • ① 학회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기업체 등의 의뢰에 의하여 관계분야에 대한 자문 및 용역 사업에 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자문 및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방법, 사업비의 집행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교재개발)
학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교재를 개발 보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교재의 내용은 학회의 정관사업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10조(기타 목적사업)
학회는 학회의 설립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타 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제11조(지회)
학회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부문위원회)
정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문위원회의 설치, 기획, 집행,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회원 및 회비
제13조(회원의 가입절차)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와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학회에 가입한다.
제14조(회비)
  • ① 회원의 회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연회비는 매사업년도 중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연회비 납부 일자 당해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② 회원의 회비는 일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2. 정관에서 정하는 모든 사업의 참여권
    3. 학회지를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4. 학회 웹사이트의 정회원 가입권
    5. 학회지에 논문의 게재권
    6. 기타 시행규칙 및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
  • ② 학생회원은 졸업과 동시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입회비를 면제한다.
제16조(회원의 탈퇴 등)
  • ① 의무를 다한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탈퇴된 것으로 본다.
  •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에서 정하는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 및 제규정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4. 학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
    5. 회원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②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다시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갖는다.
    1. 회원의 의무를 다한 후 임의탈퇴한 자 : 이사회에서 회원자격을 승인한 날
    2. 평의원회 의결로 제명된 자 : 평의원회에서 회원자격을 승인한 날
제4장 회 무
제17조(부회장의 직제 및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총무부회장 : 총무업무, 재무업무, 재정업무 및 인사업무
2. 학술부회장 : 학술업무, 편집업무, 출판업무
3. 기획·사업부회장 : 기획 및 사업업무, 대외협력업무, 부문위원회 업무
4. 국제부회장 : 국제학술교류업무
5. 홍보부회장 : 학회활동 관련 방송 및 언론의 홍보 업무
6. 기술정책부회장 : 기술 및 정책관련 업무
7. 산학협동부회장 : 산학협동 관련 업무
8. 선임직부회장 : 제12조제1항 및 제19조에서 정한 부문 및 위원회의 업무 지원
제18조(이사의 직제 및 직무)
이사의 직제별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선출직부회장의 추천으로 정관 제16조 제3항의 이사 중에서 직제별 담당이사를 임명한다.
1. 총무 이사 : 인사 및 회무 일반, 회원관리, 포상, 선거, 정관 등의 제·개정, 제반 회의
2. 재무 이사 : 예산, 결산, 금전출납, 재산관리
3. 편집 이사 : 학회지(국·영문 논문지, 기술지)의 편집과 발간, 기타 출판
4. 학술 이사 : 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5. 기획 이사 : 회무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장기발전방안 수립,
6. 홍보 이사 : 학회활동의 대외홍보, 광고기획 및 개발
7. 사업 이사 : 연구, 조사, 표준 및 규격 제정, 교육 및 교재 편찬, 부문위원회 업무 등
8. 국제 이사 : 국제기구간의 학술교류 및 협력증진, 국제학술회의 기획 및 관리 등
9. 산학협동 이사 : 학회의 산학협력에 관한 제반사항
10. 기타 필요한 직제 이사 :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필요한 사업
제5장 위원회 등
제19조(위원회 등의 설치)
회장은 정관 제5조에 따라 필요시에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장이 위임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원회의 설치, 임무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정관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위원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장 임원 및 평의원의 선출
제22조(평의원의 선출)
  • ① 평의원의 정수는 120인으로 하며, 직선직평의원, 간선직평의원, 당연직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직선직평의원은 제1항의 평의원 중 60인을 공로회원과 정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 ③ 회장을 역임한 회원은 당연직 평의원으로 추대된다.
  • ④ 지회장은 재임기간 중 당연직 평의원으로 추대된다.
  • ⑤ 간선직평의원은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선출 또는 추대된 평의원이 회합하여 선출한다.
  • ⑥ 평의원의 선출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시행한다.
제23조(평의원의 보선)
  • ① 평의원의 임기도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직접투표에 의한 평의원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투표의 득표순위에 따라 보선하고 그 이외의 평의원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한다.
  • ② 보선된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4조(회장 등의 선출)
  •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까지 선출한다.
  • ② 회장의 선출은 평의원에 의한 회장후보자의 추천과 직접 비밀선거 과정을 거쳐 출석평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만약,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선출직부회장의 선출은 정관 제17조제2항의 직제별 1인을 선출하되, 평의원에 의한 선출직부회장후보자의 추천과 직접선거의 과정을 거쳐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감사의 선출은 평의원에 의한 추천과 직접선거의 과정을 거쳐, 다득표자 순으로 1위와 2위의 득표자 2인을 감사로 결정한다.
  • ⑤ 각각의 선거에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5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제22조 및 제24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회 의
제26조(총회 등)
  • ① 총회는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을 때에는 정관 제18조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 ② 정관 제17조제1항 및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정관 제21조제2호의 임원 해임 안에 관한 사항을 위한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진행을 주관하며, 이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 위한 심의로서 이사회 및 평의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③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의 진행을 주관한다.
  • ④ 상기 제2항 내지 제3항의 임시의장은 출석평의원 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8장 지 회
제27조(지회의 운영)
  • ① 학회는 이사회의 심의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설립 및 폐지할 수 있다.
  • ② 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선임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지회의 사업, 운영, 예·결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제9장 사무국의 운영
제28조(조직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직원의 임면 등)
  • ①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면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② 직원의 임면, 승급, 급여, 근무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30조(시행규칙의 개정)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개정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30조(시행규칙의 개정)
이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위임된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86. 3. 8. 제정)
  • 1.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 부터 유효하다.
  • 2. 이 규칙 제정이전 창립총회의 참석 회원은 1회에 한하여 이 규칙에 의한 대의원으로 본다.
  • 3.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1993. 2. 26. 개정)
  • 4. 1993년도의 대의원 선출은 정기총회 개최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본 개정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이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하지 아니하며, 임기는 차기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 5. 이 개정규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1996. 2. 28. 개정)
  • 6. 이 개정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00. 6. 4. 개정)
  • 7. 이 개정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04. 4. 30. 개정)
  • 8. 이 개정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며 정관개정 이전에 취임한 임원 및 대의원은 기존 정관에 따른다.
    (2009. 2. 20. 개정)
  • 8. 이 개정 규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며 정관개정 이전에 취임한 임원 및 대의원은 기존 정관에 따른다.
    (2010. 2. 19. 개정)
  • 9. 이 개정 규칙은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확정되며, 개정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이전에 취임한 임원 및 대의원은 기존 정관에 따른다.
    (2011. 10. 20. 개정)
  • 10. 이 개정 규칙은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확정되며, 개정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이전에 취임한 임원 및 평의원은 기존 정관에 따른다.
    (2012. 02. 15. 개정)
  • 11. 이 개정 규칙은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확정되며, 개정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이전에 취임한 임원 및 평의원은 기존 정관에 따른다.
    (2014. 02. 20. 개정)
  • 11. 이 개정 규칙은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확정되며, 개정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이전에 취임한 임원 및 평의원은 기존 정관에 따른다.
    (2016. 02. 18. 개정)
  • 12. 이 개정 규칙은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확정되며, 개정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이전에 취임한 임원 및 평의원은 기존 정관에 따른다.
    (2018. 01. 26. 개정)
  • 13. 이 개정 규칙은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확정되며, 개정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이전에 취임한 임원 및 평의원은 기존 정관에 따른다.
    (2023. 02. 23. 개정)
  • 14. 이 개정 규칙은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확정되며, 개정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이전에 취임한 임원 및 평의원은 기존 정관에 따른다.
    (2024. 10. 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성하는 시행규칙 제25조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회의 정관, 시행규칙 및 별도의 특별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학회의 선거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선거일 당시 총무부회장, 총무이사 중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이사 중 약간명을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제5조(권한과 책임)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에 있어 공정한 회무집행을 위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회무의 책임이 있다.
  • ④ 책임 있는 선거관리회무를 위하여 선거관련 서류는 위원이 연명날인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평의원의 선출
제6조(후보자 명부 작성)
  • ① 직선직평의원 후보자는 최근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 안전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등록
    2. 최근 3년간 안전학회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1회 이상 게재
  • ② 사무국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명부를 확정한다.
제7조(선거인명부 작성)
  • ① 선거권자는 직선직평의원 후보자 명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시점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② 사무국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명부를 확정한다.
제8조(직선직평의원의 선출)
  • ② 직선직평의원 후보자 명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7조의 선거인에게 14일 전에 고지하여 전자투표로 행한다.
  •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관으로 개표한다.
  • ② 다득표자 순으로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직선직평의원의 정수만큼 당선자를 결정한다.
  • ① 제4항의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직선직평의원의 정수를 초과하여 동일득표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1. 정회원의 자격취득 시기가 빠른 자
    2. 연장자(주민등록의 년원일 기준) 3. 학회에 기여도가 높은 자
제9조(투표지의 무효)
  • ① 개표일 직전일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도착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처리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처리 한다.
  • ③ 기명하여야 하는 인원수와 일치하지 않은 투표지는 무효처리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한다.
  • ⑤ 심하게 훼손 또는 판독하기 곤란한 상태의 투표지는 무효처리한다.
제10조(간선직평의원의 선출)
  • ① 간선직평의원은 평의원의 정수에서 직선직평의원과 당연직평의원을 뺀 잔여인원에 대하여 선출한다.
  • ② 간선직평의원은 선출일 기준 정회원으로 이사, 편집위원, 부문위원장, 직선직평의원 차점자 순으로 선출하되, 직선직평의원을 선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11조(선출결과의 공표)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평의원이 선출된 즉시 평의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평의원의 공표는 임기를 포함하여 평의원의 성함 및 소속을 학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제1조
본 학회의 한국안전학회상(이하 "학회상"이라 한다) 포상규정에 의거 포상과 상훈 후보의 추천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안전학회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상의 수상자 선정
2. 상장 및 상패의 규격
3. 부상 및 상금의 내용
4. 기타 학회 내외의 상훈에 관한 사항
제3조
위원회는 학회상의 품위를 높이도록 노력하며, 위원은 제출된 서류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는 본 학회의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사업부회장, 국제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총 위원의 수는 10인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원장은 총무부회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이사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는 상별로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학회장에게 이를 추천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외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수상후보자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9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00. 06. 02 제정
2001. 02. 10 개정
2008. 05. 30 개정
2009. 02. 20 개정
2011. 11. 20 개정
2018. 01. 26 개정
제1조
한국안전학회상 (이하 "학회상"이라 한다)포상규정은 한국안전학회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안전에 관련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상은 다음으로 한다.
1. 학술상
2. 기술상
3. 공로상
4. 젊은 안전인상
5.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6. 기타
제3조
학회상 수상예정자는 그 업적이 소정의 심사에 의하여 해당부문에서 우리나라 안전에 관련된 학술 및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단, 수상 심사대상업적은 그 업적이 완성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1. 학술상: 안전에 관련된 학술분야에서 창의성과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2. 기술상: 안전에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안전기술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3. 공로상: 본 학회 발전과 우리나라의 안전부문의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자.
4. 젊은 안전인상: 안전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자.
5.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본학회 정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의 저자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
제4조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1. 학술상
    가. 한국안전학회 정회원
    나. 대학교의 총장, 대학원장 및 학장
    다. 학술단체 및 연구소(원)의 장
  • 2. 기술상
    가. 한국안전학회 정회원
    나. 안전관련 단체의 장
    다. 현업사업체 및 관공서의 장
  • 3. 공로상
    가. 한국안전학회 정회원
  • 4. 젊은 안전인상
    가. 한국안전학회 정회원
  • 5.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가. 세션의 좌장
    나. 한국안전학회 학술이사.
  • 6. 기타
제5조
수상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회사무국에 정기총회개최 6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조서 2통(별첨 양식)
2.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논문, 저서는 각각 1부 제출, 제품의 경우에는 실물을 제시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로 대치할 수 있다.)
제6조
수상예정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안전학회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심사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는 상별로 수상예정자를 선정한 후 학회장에게 이를 추천한다. 단,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예정자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수상자로 확정한다.
제9조
학회상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학회상 시상은 매년 한국안전학회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제11조
학회상은 상장 및 부상으로 한다.
제12조
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학회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을 취소한다.
부칙
1. 수상자 선정과 관련된 토론, 심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2. 수상자 선정에 대한 여하한 항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
3. 본 규정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단, 2001년도 포상대상은 수상후보자를 3월말까지 추천받고, 4월에 심사를 거쳐 5월 정기총회시 시상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안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정관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에서 정한 회원의 회부납무의무(정관 제8조(권리와 의무)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회비)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비
제2조(입회비)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 일만원(₩10,000)을 납입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가 다시 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3조(연회비)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정회원 : 육만원(₩60,000)
  • 나. 학생회원 : 삼만원(₩30,000)
  • 다. 도서관회원 : 이십만원(₩200,000)
  • 라. 단체회원* : A 오백만원(₩5,000,000) 이상
    B 삼백만원(₩3,000,000) 이상
  • 마. 특별회원 : 일천만원 (₩10,000,000) 이상
제4조(종신회비)
회원 중에서 종신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일시금으로 육십만원(₩600,000)을 납입하여야 하며, 종신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20년까지로 한다.
제5조(단체 및 특별회원 혜택)
  • ① 단체 및 특별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한 단체에게는 학술대회 참가비 면제 및 광고게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단체 및 특별회원으로서 제1항의 혜택 중 학술대회 참가비 면제를 받고자 할때에는 단체 및 특별회원의 기관장이 그 명단을 학술대회 사전 등록일 이전에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학술대회 면제인원 년간 광고게재 횟수
    특별회원 5 6회 이상
    단체회원(A) 3 3
    단체회원(B) 2 2
부 칙
  • - 이 규정은 2014년 0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제정)
  • -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7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단체회원은 기관회원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안전학회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용역의 책임자는 학회 회원이며, 연속적으로 2회 회비납부자에 한한다.
제3조(간접비 징수율)
  • ① 연구용역과제등에 대한 간접비 징수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책임자가 직접 수주 받은 경우는 연구비 총액의 100분의 7을 징수한다.
    2. 기술지도(컨설팅)의 경우는 100분의 12를 징수한다.
    3. 한국안전학회가 수주 받은 경우는 연구비 총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한다.
  • ②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간접비를 따로 계상하지 아니한다(7%이상인 경우).
  • ③ 특별한 사유로 간접비를 정해진 징수율에 의거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간접비의 하한 금액은 1,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재위탁)
용역 계약 후 재위탁을 줄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며, 전체 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다.
제5조(연구비의 집행)
  • ① 인건비는 지원기관에서 지급받은 선급금, 중도금, 잔금에 따라 같은 비율로 학회사무국에서 참여연구원별 직접 지급한다.
  • ② 경비는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통장으로 지급한다.
  •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경비는 연구책임자 명의의 한국안전학회 법인체크카드로 결재를 해야 한다.
  • ④ 계약 체결 후 연구비 입금 전 경비사용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출하고, 학회명의(217-82-00550)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 경비 중 자문료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 연구과제통장에서 이체 할 수 있다.
  • 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6조(정산등의 책임)
  • ① 연구용역에 관련하여 연구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가진다.
  • ② 연구책임자는 용역 계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 사용 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비 사용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찰기관의 정산양식이 있을 경우는 기관의 양식을 따른다.
  • ③ 연구비 정산을 완료 후 원본1부를 학회사무국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정산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잔금을 지급한다.
부 칙
  • - 이 규정은 2013년 7월 3일 부터 시행한다(제정)
  • - 이 규정은 2014년 12월 5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8일 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분야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임원(이하, 안전임원이라 칭함)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임원 포럼 (이하 “포럼”으로 한다)을 한국안전학회(이하 ‘학회’로 한다) 내에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포럼 및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본 학회의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원)
  • ① 포럼은 포럼 회원( 이하 “회원”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 ① 안전경영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안전 책임을 맡고 있는 자는 포럼의 회원 후보자 자격을 가진다.
  • ② 정회원은 ①항의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포럼에서 선정하고 포럼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정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한국안전학회 정회원이 되며, 당해년도 연회비는 면제된다.
  • ③ 명예회원은 현직에서 퇴직한 정회원 중 포럼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포럼에서 선정하고 포럼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④ 특별회원은 관련 국공립 연구소, 정부 부처 등의 공공기관의 후보자 중 포럼에서 선정한 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선출 및 탈퇴)
  • ① 회원의 선임에 관한 의결은 정회원의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선임은 포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로 한다)에서 정한다.
  • ③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포럼에 탈퇴 의사를 서면, FAX, E-mail 및 기타 가능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및 회비)
  • ①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다.
  • ②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7조(운영위원회)
  • ① 포럼은 기획사업부회장, 포럼 위원장 1명, 사업이사 1명, 포럼 운영간사 2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포럼 위원장은 안전학회 이사중에서 1명을 학회장이 지정하고, 운영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포럼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포럼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장 유고시 운영간사가 그 직무를 대신한다.
  • ④ 위원장, 운영간사의 임기는 학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사업)
포럼 운영위원회는 안전임원 포럼을 포함하여 기타 산학협력 사업을 단독 또는 학회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포럼)
  • ① 포럼은 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 개최한다.
  • ② 회원은 포럼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전문 경영 정보 공유 및 토론 등을 진행하고, 산업계의 현안을 학회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한다.
  • ③ 회원은 포럼을 통하여 회원이 속한 회사의 인재개발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이나 산업체 계속 교육 등을 포함하여 기술, 경영, 생산 등에 대한 지원을 학회에 요청할 수 있고, 학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④ 학회는 포럼시 회원이 속한 회사에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제10조(시행 세칙)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부 칙(2022. 6. 20. 제정)
  •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안전학회 내외부 지원에 의한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위원회)
  •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이 선임한 본 학회 부회장 또는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학회장이 정한다.
  •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 ① 장학생 자격은 장학금 지원기관이 정한다.
  • ② 하나의 장학금 지원기관에 대해 최대 1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제4조(장학생 선발 방법)
  • ① 학회는 장학금 수여 2달 전까지 학회 소속 교수에게 장학생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교수는 소속 학과 학생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추천된 학생의 지원서를 심사하여 장학금 수여 1달 전까지 장학생을 선발하되, 장학생 선발 기준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③ 장학금과 장학증서는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에서 수여한다.
  • ④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의 기한과 수여일을 달리할 수 있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부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부문위원회의 구성
제2조(신설)
부문위원회는 30명 이상의 정회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여 설치 목적과 사업계획을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 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회원)
부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입회원서 제출, 회비 납부 등 조건을 갖춘 학회 정회원은 부문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임원)
  • ① 부문위원회 활동을 기획․집행하기 위해 부문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부문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부문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 ③ 부문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부문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학회 회장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5조(개편)
  • ① 부문위원회는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름 변경 여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 ② 부문위원회는 2개 이상 부문위원회의 합병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병 여부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 ③ 부문위원회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 ④ 이사회는 운영 성과가 크게 부족한 부문위원회의 폐지를 의결할 수 있다.
제3장. 부문위원회의 운영
제6조(사업)
부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해당 분야에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2. 학술대회 좌장 추천 및 발표장 운영 협조
  • 3. 부문위원회 회의 개최
  • 4. 기타 부문위원회에서 신청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업
제7조(관리)
  • ① 부문위원회의 사업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기획‧사업부회장이 담당한다.
  • ② 학회는 부문위원회에 사업 보고서(회원 명단 포함)와 차기 사업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기획‧사업부회장은 부문위원회 운영 성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부문위원회는 임원 임기 만료 전에 차기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8조(활성화 지원)
  • ① 학회는 부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비,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금은 학회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지원금을 사용한 부문위원회는 행사를 마친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구성된 다음 각 호의 부문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 1. 기계안전 부문위원회
  • 2. 전기안전 부문위원회
  • 3. 화공안전 부문위원회
  • 4. 건설안전 부문위원회
  • 5. 인간/시스템안전 부문위원회
  • 6. 안전정책 부문위원회
  • 7. 재난안전 부문위원회
  • 8. 리스크관리 부문위원회
  • 9. 원자력안전 부문위원회
  • 10. 연구실안전 부문위원회
  • 11. 반도체안전 부문위원회
  • 12. 스마트안전 부문위원회
부 칙
이 개정된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성하는 시행규칙 제21조의 위원회의 설치, 임무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부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운영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운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위임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장단의 추천을 통해 회장이 선임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임무 성격에 따라 회장은 직제별 담당이사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제1항의 간사는 제외한다)은 위원장이 이사 및 정회원 중에서 2배수 이내로 추천하여, 회장이 적정 수로 결정한다.
  • ③ 회장은 필요 시 회장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운영
제5조(임기)
  • ① 위원회의 임기는 1년 이내로 임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회장이 정한다.
  •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임기를 1년 이내로 반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 ③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 폐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 ④ 회장단은 필요 시 위원회의 단축, 중지, 또는 폐지를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제6조(임무)
  • ① 위원회는 시행규칙 제20조에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고, 이 임무에 한해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
  • ② 위원회는 임무 수행과 관계된 자료의 열람 등을 사무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국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무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계획서를 위원회 구성 후 14일 이내에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책임 있는 업무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명날인하고, 사무국에 제출‧보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임무 종료 시 위원회 운영 성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 성과 보고를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 ①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운영 계획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비,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대해서 위원장은 회의,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14일 전에 총무부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지원금은 학회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지원금을 사용한 위원회는 관련 증빙을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