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안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표되거나 게재된 논문 및 학술발표에 대한 윤리 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절차를 마련하여 학회 논문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모든 학회 회원 및 논문투고자의 연구 결과물에 적용되며, 연구 결과물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연구윤리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5조. 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제6조. 연구윤리에 대한 고지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7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8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9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제10조. 진실성 검증 시효
제11조. 진실성 검증 원칙
제12조. 진실성 검증 절차
제13조.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제14조. 예비조사 절차
제15조. 본 조사
제16조. 판정 및 통보
제17조. 제재조치
제18조. 본조사위원회의 권한
제1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제20조. 조사결과의 보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