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안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발표되거나 게재된 논문 및 학술발표에 대한 윤리 규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절차를 마련하여 학회 논문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모든 학회 회원 및 논문투고자의 연구 결과물에 적용되며, 연구 결과물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①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 ② 학회를 통하여 계약된 연구개발사업 보고서.
제3조. 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연구윤리에 의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중복게재, 공정 허위진술 혹은 비윤리적 연구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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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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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안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
- 나.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
- 다.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 라.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
- 6.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
- 7.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8. “비윤리적 연구행위”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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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나. 공동연구의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행위.
- 다. 적절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론 등을 통해 연구결 과를 발표하는 행위.
- 라.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는 목적 등으로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기대효과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5조. 연구 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 ①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윤리에 대한 고지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제7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제보자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제보할 수도 있으며, 이때 제보자는 피조사자 신분이 된다.
-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의 경우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해야 한다.
- ③ 학회는 제보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제보자 신상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학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8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 ① 부정행위의 발생을 학회가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학회장은 이 규정에 의해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학회가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학회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학회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0조. 진실성 검증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논문게재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진실성 검증 원칙
-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③ 학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진실성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② 각 연구기관은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학술부회장과 편집이사 2인으로 구성되며, 학술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술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및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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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 2.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 ④ 학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조사 절차
- ①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후 2주 이내에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논문의 부정행위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관하여 2주 이내에 문서로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 소명서가 접수되면 2주이내에 예비조사 위원회를 소집하여 소명에 관한 심사를 한다.
- ③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⑤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본 조사
- ① 본조사는 본조사위원회가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의 판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조사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을 결정하고 부정행위에 따라 경고 또는 문책으로 의결한다. 이때, 소수 의견은 반드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판정 및 통보
- ① 판정 및 통보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고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회는 그 사유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학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 제재조치
- ① 위원장은 본조사위원회의 부정행위에 관한 판정 결과를 학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의 판정이 경고인 경우, 부정행위 관련 모든 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기게재된 논문이나 학술발표의 철회 또는 문제되는 부분의 수정 조치를 진행하며, 이후 논문 제출시 주의하도록 경고 조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의 판정이 문책인 경우, 부정행위 관련 모든 저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기게재된 논문의 철회조치를 진행한다. 그리고, 부정행위 모든 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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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정일로부터 3년간 논문투고 금지.
- 2.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 3. 판정일로부터 3년간 학회 회원자격 정지. 이 경우 납부한 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 ④ 제보자가 학회로 하여금 피조사자 소속기관에 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제보해주기를 요청할 시 본조사위원회는 이를 조사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피조사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소속기관에서 정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해당기관이 익명제보를 접수하지 않고 제보자가 실명으로 제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학회 이름으로 대신 제보할 수 있다.
제18조. 본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연구노트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학회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피조사자 소속기관에 판정 결과를 통보 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학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 ②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조사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2주 이내에 학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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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7. 제16조제3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③ 학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피조사자 소속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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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칙
- 1.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5일 부터 시행한다(제정).
- 2. 본 규정은 2021년 02월 24일 부터 전부 개정 시행한다.
